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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팁

놓치면 안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

by 쳌킷쳌킷 2023. 2. 22.

 

오늘은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정책인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깡통전세와 같은 우려 때문에 월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을 상대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국가에서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 너무 좋은 이 제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소개해봅니다.

 

 

일단 자격요건은 만 19~34세에 해당하고(23년도 기준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함으로 따로 계산 필요).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3억 8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의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1인 기준 1,246,735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3인 기준 4,434,816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및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집에 임차하고 있는 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위의 자격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요건이 되기만 한다면 서울 기준으로 매달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 8월 2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지급 기간은 24년 12월까지)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1% 대의 이율로 최대 7천만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2.03 - [경제 꿀팁]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후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 전쯤에 제가 실행했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후기를 한번 작성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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